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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by wjd콩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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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직은 사람마다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최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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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 해당조건 및 혜택


1. -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2. 근로(노무제공)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구직급여 지급액


1. - 근로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 66,000원
3. 구직급여일액(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보다 자세한 문의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유료)로 문의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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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상세설명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마치셔야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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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등록을 마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에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들으셔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고용센처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교육 마치고 관할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온라인 교육을 듣고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다면 다시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신분

    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4) 구직활동 자료 제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출석을 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4.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실업급여 개편안 2023

2023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실업급여 수령 요건은 강화하고 수령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기금 개편안을 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은 실업급여를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등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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