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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약정리

by wjd콩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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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신청기간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6.01.(목)| 기한 후 - 2023.06.02.(금) ~ 12.0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더 보기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정산 - 2023년 09월 말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문의전화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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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근로를 하고 소득을 얻지만 그 소득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이 적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독려 차원에서 현금이 지급이 됩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자와 상용근로자로서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 역시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요건)

21년 및 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 여야함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자들이 신청 가능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외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가구구성원, 소득, 재산 요소를 고려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구 구성원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셔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만일 있다면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이 넘으면 안 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이 넘어가는 가구


참고로 여기 가구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우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신고된 정식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동거나 사실 같은 관계는 배우자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일 자녀가 없거나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이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가 부양자녀에 들어가기도 해요. 부양자녀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이 안 돼야하고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표상으로 동거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22년 총소득이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이 들어갑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

재산에 관해서는 기존의 재산 요건은 2억이 안 되는 사람만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일 때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때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후 근로장려금(정기, 반기) 신청을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얼마 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이 추가되어 자동신청 대상자라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에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6월 말에 12월 말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분에 따라 1회만 신청하는 것이니 잘 확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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