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5일에 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사업자, 직장인 등 최저임금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 주제입니다. 2022년도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에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전년 대비 5%가 올랐습니다. 최저시급과 월급, 주휴수당 등이 2022년과는 다르게 반영되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인과 산업계 대표 사용자 위원 9인, 노동계 근로자위원 9인으로 총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최저임금 위원회 재적 위원 수 27명 중 23인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 수준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 일, 주 또는 월단위로 정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결정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저임금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합리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7월이 돼서야 최저임금을 결정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8년만에 법정시한을 맞춰 6월 29일에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의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이에 따라 일 8시간 근무 시 받게되는 최저일급은 76,9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여 한 달 만근할 경우 수령하게 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인 9,160원 기준의 한 달 월급은 1,914,440원이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연도 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결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50만 원 가량 월 임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물가 상승이 얼마나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최저임금 위반시 벌금
2023년 최저임금 위반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는 다르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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