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보유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입니다.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즈음에는 신청자가 몰리니 미리 국가장학금 신청 하는걸 추천합니다.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신청일정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 ‘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대상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1·2차) 및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 필수
※ 추가신청 방법: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대상대학목록 : 4년제 대학 보기 전문대 보기 사이버대학 보기
-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신청일정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 ‘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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